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 상고심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 3부에는 신 대법관 말고도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3인의 대법관이 더 있죠.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통상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리해 판결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이는 대법관 4명이 합의 끝에 만장일치를 이룰 때에만 가능하죠. 합의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도저히 결론 도출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사건은 부를 떠나 전원합의체로 넘겨집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다수결로 판결을 확정하죠.
문 전 의원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사실 말고 판사한테 유죄의 심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게 법률에 어긋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서류 등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런 내용을 인용할 수 없게 돼있죠. 이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문 전 의원 측 주장에 주심인 신 대법관은 “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뤄진 단계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면 같은 부의 박 대법관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경우 시기에 상관 없이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맞섰죠.
둘의 견해차가 너무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3부를 떠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22일 문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문 전 의원의 ‘금배지’를 박탈했습니다. 신 대법관 등 9명은 원심 확정에, 박 대법관 등 4명은 파기환송에 각각 표를 던졌습니다. 김영란, 김지형, 전수안 3인의 대법관이 박 대법관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죠.
다수의견을 주도한 신 대법관은 올해 5월 박 대법관 때문에 겪은 ‘수모’를 톡톡히 갚아준 셈이 됐습니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을 맡은 단독판사들에게 “재판을 빨리 하라”는 압력성 이메일을 보낸 것 때문에 대법원장 경고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던 시절 박 대법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 대법관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죠.
1953년생 동갑에 서울대 법대 72학번 동기이기도 박·신 두 대법관은 각각 ‘재야’와 ‘정통법관’의 시각을 대변해 대법원 내 대표적 ‘라이벌’로 불립니다. 박 대법관이 한마디로 ‘운동권’의 길을 걸어왔다면, 신영철 대법관은 늘 법원 내 주류 세력에 속했던 ‘엘리트’죠. 사법시험은 신 대법관이 3년 먼저 붙었지만, 대법원 입성은 박 대법관이 3년 가량 더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