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제국

    대법원에서 진보·보수의 양쪽 끝에 각각 서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박시환(왼쪽)·신영철(오른쪽) 대법관이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 여부를 놓고 한바탕 격돌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끕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 상고심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 3부에는 신 대법관 말고도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3인의 대법관이 더 있죠.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통상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리해 판결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이는 대법관 4명이 합의 끝에 만장일치를 이룰 때에만 가능하죠. 합의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도저히 결론 도출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사건은 부를 떠나 전원합의체로 넘겨집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다수결로 판결을 확정하죠.


    문 전 의원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사실 말고 판사한테 유죄의 심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게 법률에 어긋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서류 등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런 내용을 인용할 수 없게 돼있죠. 이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문 전 의원 측 주장에 주심인 신 대법관은 “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뤄진 단계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면 같은 부의 박 대법관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경우 시기에 상관 없이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맞섰죠.


    둘의 견해차가 너무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3부를 떠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22일 문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문 전 의원의 ‘금배지’를 박탈했습니다. 신 대법관 등 9명은 원심 확정에, 박 대법관 등 4명은 파기환송에 각각 표를 던졌습니다. 김영란, 김지형, 전수안 3인의 대법관이 박 대법관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죠.


    다수의견을 주도한 신 대법관은 올해 5월 박 대법관 때문에 겪은 ‘수모’를 톡톡히 갚아준 셈이 됐습니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을 맡은 단독판사들에게 “재판을 빨리 하라”는 압력성 이메일을 보낸 것 때문에 대법원장 경고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던 시절 박 대법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 대법관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죠.


    1953년생 동갑에 서울대 법대 72학번 동기이기도 박·신 두 대법관은 각각 ‘재야’와 ‘정통법관’의 시각을 대변해 대법원 내 대표적 ‘라이벌’로 불립니다. 박 대법관이 한마디로 ‘운동권’의 길을 걸어왔다면, 신영철 대법관은 늘 법원 내 주류 세력에 속했던 ‘엘리트’죠. 사법시험은 신 대법관이 3년 먼저 붙었지만, 대법원 입성은 박 대법관이 3년 가량 더 빠릅니다.
저작자 표시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마다 다른 판결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세계일보 2009년 10월29일자 9면.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가 10월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밝힌 이유입니다. 야간 옥외집회를 사실상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만, 2010년 6월까지는 효력을 인정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은 뒤 하급심 법원에서 처음 나온 무죄 판결이죠.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그동안 대구지법, 울산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보다 “2010년 6월까지 효력을 인정한다”는 결정에 더 무게를 둔 것이죠. 하지만 이 판사는 후자보자 전자를 중시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형사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젊은 법관의 고뇌가 엿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사는 “2010년 6월까지 효력을 인정한다”는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셈이 됐지만 이게 이 판사 또는 법원의 문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헌재가 집시법 10조에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1년 동안 계속 적용하라고 하는 건 헌정국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어정쩡한 결론을 낼 바에야 차라리 선고를 1년 뒤로 미루는 게 나았습니다.


    헌재는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근거로 새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벌어질 혼란을 들었으나,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 판사는 “위헌 결정이 나면 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없어진 점을 근거로 관련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내리면 되고,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 전부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데 무슨 혼란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헌재 혼자 이것저것 고민하느라고 끙끙 앓다가 수준 이하의 결과를 내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선고 전에 헌재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등 실무에서 겪을 어려움을 예견하고 “당장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동료 재판관들에 의해 무시당했죠. 제도가 그렇게 돼있어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2명이 헌법불합치를 주장한 사안에서 헌법불합치가 최종 결론으로 채택된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위헌이면 위헌이고 합헌이면 합헌이지 왜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같은 변형결정을 자꾸 해 논란을 일으키나. 2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듣질 않아.” 1988∼94년 초대 헌재 재판관을 지낸 변정수 변호사의 탄식입니다. 헌재는 변형결정 효력 인정을 놓고 대법원과 다툴 게 아니라 지금 심리하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 일에 더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헌법재판소가 요즘 대법원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위헌제청 사건을 놓고 신 대법관이 헌재와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는 탓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다시 부정한 것과 연관지어 대법원을 ‘성토’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촛불시위’ 재판 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신 대법관의 이메일엔 헌재 관련 구절이 여럿 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6일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야간집회 위헌심사는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며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재판부의 사건들은)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헌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적었죠.


    11월24일자 이메일에선 “(헌재가) 야간집회 위헌제청 사건을 2009년 2월 공개변론을 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며 “변론하지 않고 연말 전 끝내는 것을 강력히 희망했으나 결정이 미뤄져 실망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말투도 문제지만, ‘변론 없이 빨리 선고해달라’는 희망을 정말로 헌재 측에 전달했는지가 논란거리입니다.



    의문이 증폭되자 헌재는 “야간집회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신 대법관에게) 내용을 알려주거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신 대법관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강국 헌재소장 역시 “그 문제로 신 대법관을 만난 적도, 어떤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죠.


    그런데 신 대법관의 태도가 영 개운치 않습니다. 그는 “헌재소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헌재소장과는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가서 뵙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는 사이라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 소장을 만났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 소장으로선 혹을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 됐죠.


    이런 신 대법관의 발언에 헌재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법원이 심판 빨리 해달라고 해도 그걸 들어줄 헌재가 아닌데 매우 불쾌하다”며 “일개 법원장이 어디서 감히 최고 사법기관에 대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관료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죠.



    3월 들어 ‘촛불시위’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 얼마 전에도 대법원과 헌재 간엔 약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옛 상속세법 18조 1항의 해석을 놓고 두 기관이 서로 다툰 겁니다. 헌재는 2008년 이 조항에 “상속 개시 전에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관련 사건 상고심에서 이 조항 전체를 ‘합헌’으로 간주했습니다. 헌재가 제시한 법률 해석의 기준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죠. 더욱이 대법원은 판결문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최종적 법률 해석이 아니며, 법원이 그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모욕적인 구절까지 넣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이 헌재 변형결정을 인정하지 않음을 새삼 확인했을 뿐”이라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으나, 헌법 해석에 관한 권위를 부정당했다는 불쾌감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법원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그보다 이번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이 헌재에 입힐 상처가 더 걱정됩니다. 2008년 종부세 위헌제청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바람에 큰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번에 신 대법관이 또 헌재 ‘접촉’ 운운한 탓입니다. 헌재 사무처장을 지낸 서상홍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헌재의 독립성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며, 누구든 헌재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자 표시

    2003년 8월12일 저녁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기자실. 당시만 해도 대다수 일간지가 ‘가판’이란 것을 찍었습니다. 다음날 신문을 미리 볼 수 있는 시절이었죠. 갓 배달된 내일자 조간신문 가판을 거칠게 넘기던 기자들 눈에 특이한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파행”이란 제목의 ‘한겨레’ 사회면 톱기사였죠. 이날 오후 차기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 도중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이 논의 방식에 불만을 품고 뛰쳐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기좋게 물먹은 타지 기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1시간쯤 지난 9시30분 대법원의 손지호 공보관(현 사법연수원 교수)이 대검 기자실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개인 용무 때문에, 강 장관은 갑작스런 고건 총리의 호출로 먼저 갔다”는 해명이 뒤따랐고 기자실은 도로 조용해졌죠. 사실 대법원 상황에 더 관심을 기울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집에서 긴급체포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대검 중수부 사무실이 있는 12층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던 터라 대검 출입기자들의 신경은 온통 이 사건 수사에만 쏠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13일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확대됐습니다. 가판에서 대법원 관련 기사를 사회면에 실었던 ‘한겨레’가 시내판에선 이를 더 키워 1면으로 내보냈습니다. 공보관 해명과 달리 강 장관은 제청자문위 위원직조차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이날의 클라이맥스는 소장법관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운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아침 일찍 법원 기자실에 나타난 그는 “대법원이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표를 내기로 했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죠. 이를 계기로 이용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현 광주지법 판사) 등 소장법관들 사이에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연판장’이 나돌았습니다. 신문들도 14일자부터 비로소 ‘사법파동’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죠.



    마침 15일은 광복절이고 16, 17일은 주말이었습니다. 3일의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18일 월요일 일부 언론이 “이번은 관행대로, 다음부턴 제도 개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장법관들 사이에서 ‘이번 대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에게 양보하고, 대신 다음 인사 때부터 개선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는 의견이 유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날 오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선 ‘판사와의 대화’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올라온 법관들이 한데 모여 대법관 임명제청의 문제점과 향후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겁니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가 밤 11시까지 이어지자 회의장 밖에서 ‘뻗치기’와 ‘귀대기’를 하며 기다리던 기자들도 녹초가 됐죠. 마침내 논의를 끝내고 나온 소장판사들은 “만족스럽다. 추가적인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도 “대법원이 추후 강도높은 개혁에 나선다는 전제 아래 이번 대법관 제청은 관행대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훗날 역사에 ‘대법관 임명제청 파동’으로 기록된 사태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3차례의 사법파동에 비해 규모도 작고 여파도 적었습니다. ‘4차 사법파동’ 대신 ‘대법관 임명제청 파동’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이 때문입니다. 아무튼 ‘판사와의 대화’에서 타협안이 도출된 뒤 대법원은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22일엔 최종영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앞서 소장법관들의 ‘비토’ 대상이었던 김용담 광주고등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대법관 임명제청을 둘러싼 사법부 안팎의 갈등은 말끔히 봉합됐죠.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 법원 구성원들의 견해가 모아진 덕분으로 풀이됐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요즘 사법부가 다시 떠들썩합니다. 갓 대법원에 입성한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형사 담당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관련자들 사건 재판을 서두르라고 독촉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일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대법원 스스로 법원행정처장을 책임자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으니 ‘사법파동’으로 비화될지는 좀 더 두고볼 일입니다. 그 자신이 사법파동을 딛고 가까스로 대법관에 오른 김용담 처장이 이번엔 파국을 막아내야 할 임무를 지고 동료 대법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진다면 ‘4차 사법파동’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5차 사법파동’으로 불러야 할까요?
저작자 표시
1 
BLOG main image
문장의 제국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 김태훈 기자

공지사항

카테고리

게시물 전체 (282)
서초동 언저리에서 (165)
국내 여행 (50)
해외 여행 (11)
살며 생각하며 (44)
사진 (9)
동영상 (3)

달력

«   2010/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